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3-25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3-25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6. 27.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6. 27.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7,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7,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온라인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23. 3. 31.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53"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69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자체 스캔 솔루션을 통해 자동 마스킹 처리(미수집))
(유출 경위) 피심인은 내부 시스템(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의 시퀀스 DB 관리테이블에서 시퀀스* 값 설정**을 잘못하여,
* 유일한 값을 갖도록 숫자를 순서대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명령어
** 해당 시퀀스 값 설정 오류에 대한 사전 테스트 검증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
- 시퀀스 현재 값(CURR_NO)이 기존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사본 파일의 시퀀스 값과 중복되었고, 이로 인해 동안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 이메일 발송 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파일이 함께 첨부되었음
※
※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퀀스 DB 관리테이블에서 시퀀스 값 설정을 잘못하였고, 해당 설정 오류에 대한 사전 테스트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마스킹 처리 없이 저장하는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나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6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1호), 여권번호(2호), 운전면허번호(3호), 외국인등록번호(4호)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2020. 8. 11., 제정)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제1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제3호),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내부 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퀀스 DB 관리테이블에서 시퀀스 값 설정을 잘못하였고, 해당 설정 오류에 대한 사전테스트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마스킹 처리 없이 저장하는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 및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55"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 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5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법 위반행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및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법 위반행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59" alt="6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61" alt="7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온라인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23. 3. 31.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53"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69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자체 스캔 솔루션을 통해 자동 마스킹 처리(미수집))
(유출 경위) 피심인은 내부 시스템(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의 시퀀스 DB 관리테이블에서 시퀀스* 값 설정**을 잘못하여,
* 유일한 값을 갖도록 숫자를 순서대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명령어
** 해당 시퀀스 값 설정 오류에 대한 사전 테스트 검증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
- 시퀀스 현재 값(CURR_NO)이 기존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사본 파일의 시퀀스 값과 중복되었고, 이로 인해 동안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 이메일 발송 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파일이 함께 첨부되었음
※
※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퀀스 DB 관리테이블에서 시퀀스 값 설정을 잘못하였고, 해당 설정 오류에 대한 사전 테스트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마스킹 처리 없이 저장하는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나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6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1호), 여권번호(2호), 운전면허번호(3호), 외국인등록번호(4호)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2020. 8. 11., 제정)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제1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제3호),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은 내부 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퀀스 DB 관리테이블에서 시퀀스 값 설정을 잘못하였고, 해당 설정 오류에 대한 사전테스트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마스킹 처리 없이 저장하는 등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 및 고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55"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 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5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법 위반행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및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법 위반행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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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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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ㆍ제12호의3,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