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3-26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3-261호
안건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6. 27.

주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13호) 제49조 단서에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를 제외한다” 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7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78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