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3-263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3-263호
안건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6. 27.
안건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6. 27.
주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20호) 제15조의 고시사항 포함정보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에서 법인 대표자의 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86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87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86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87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