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3-25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3-25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6. 27.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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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11. 17.)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12. 23. ~ ’23. 4. 25.)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 쇼핑몰( )을 운영하면서 ’22. 12. 26.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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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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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항목 및 규모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1명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

(유출 경위) 쇼핑몰의 서비스 속도 개선을 위해, 캐시서버* 설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캐싱하도록 잘못 설정하여, 이용자가 활동 중, 캐시서버에 저장된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마이페이지 등으로 접속 시 다른 이용자의 계정으로 로그인 처리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됨
* 캐시 서버(Cache server) : 서비스 속도 개선을 위해, 이미지/동영상 등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를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임시 저장하여 빠르게 제공해주는 서버로서, 이용자별 변화하는 내용(회원정보 등)은 처리하지 않아야 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속도 개선을 위해 캐시서버 설정을 변경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캐싱하도록 잘못 설정하여, 이용자가 로그인 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4. 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5.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온라인 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속도 개선을 위해 캐시서버 설정을 변경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캐싱하도록 잘못 설정하여, 이용자가 로그인 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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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보호법 29조 위반행위에 대해 2회 위반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위 심의ㆍ의결('21.11.10.)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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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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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