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0-17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0-172호
안건명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인사혁신처장
의결연월일 : 2023. 5. 26.
안건명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인사혁신처장
의결연월일 : 2023. 5. 26.
주문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3-234호) 제4조제6항의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3-234호) 제4조제6항 및 제34조제6항의 “공무원 시험 등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3-234호) 제4조제6항 및 제34조제6항의 “공무원 시험 등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07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07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07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07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