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2-224호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2-224호
안건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인사혁신처장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1.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27호) 제57조의2 제1항에서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를 “공무상 질병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로 변경하고, “공무원 등”을“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27호) 제57조의2 제5항에서「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정신건강검사 결과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는 삭제하고,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에 “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를 추가하며,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은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이외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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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