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2-225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2-225호
안건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재청장
의결연월일 : 2023. 6. 14.
안건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문화재청장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 공고 제2023-219호)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 공고 제2023-219호)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본인 성명 기재란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 공고 제2023-219호)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관련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 공고 제2023-219호)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본인 성명 기재란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 공고 제2023-219호) 별지 제6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관련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10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10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10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10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