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2-21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2-21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12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이 고객센터 상담사가 특정인의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여 사적 대화방에서 언급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신고(’22.6.22)를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였고 이와 관련된 피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 관계

가. 유출 경위

피심인의 고객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고객상담시스템에서 업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조회하였고, 당시 열람한 정보를 기억해두었다가, 이후 사적 대화방에서 특정인이 사용하는 단말기 종류와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했던 내역을 언급하였다.

나. 유출 항목 및 규모

통신사 이용자(1명)의 이름, 단말기 종류 정보, 소액결제 구매 서비스명이 유출되었다.
다.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127"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시스템 로그 확인을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22.6.17.)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22.6.20.)하고 개인정보 포털에 지연 신고(’22.6.22)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ㆍ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129"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13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따라,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점, ▲사전통지 이전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ISMS-P 인증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133"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호의3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