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7-07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7-07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4. 26.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학습 서적 출판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34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현장조사( )일 기준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한 근로자( )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입ㆍ퇴사일 등)를 파기하지 않고 업무시스템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근로기준법」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 등을 3년간 보관할 수 있으나,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한 근로자 49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개인정보의 파기)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34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349"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협력하였고, 시정조치(안)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으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351"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353"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3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