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7-07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7-07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4. 26.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결혼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39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온라인에서 결혼 중개 무료 전화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와 별개로 신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마케팅 활용 목적을 위한 동의를 받고 있다.

피심인은 필수항목에만 동의하고 상담신청을 요청하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구성하여 결혼 중개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 성명, 출생년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희망 상담시간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2조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신청인이 선택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결혼 중개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동의를 받는 방법)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39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395"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시정조치(안)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으며, 시정조치(안)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397"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399"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5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