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7-06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7-06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4. 2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문요양서비스 시스템( )을 운영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가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 )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 )하고도 50일이 지나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방문요양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으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으며,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고시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50일이 지나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ㆍ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41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과태료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2개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기준금액(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419" alt="2번째 이미지"></img>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421" alt="3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인지한 즉시 시정하였고, 조사기간 중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1,200만원)의 50%(600만원)를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423"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1,200만원)에서 가중ㆍ감경을 적용하여 총 660만원을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정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425"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결과의 공표

피심인은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제2조제4호에 해당하여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와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