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0-177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0-177호
안건명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안건명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주문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별지 제1호의2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서 범죄ㆍ수사경력자료 등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고시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별지 제1호의2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서 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별지 제1호의16서식에서 첨부서류 1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별지 제1호의18서식의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에서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별지 제1호의2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서 대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별지 제1호의16서식에서 첨부서류 1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7호)별지 제1호의18서식의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에서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46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469"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46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46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