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0-181호

「산업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0-181호
안건명 : 「산업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고용노동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주문

「산업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2685호) 안 제117조제7호에서 “제105조제3항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를 “제105조제3항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2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2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