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0-180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0-180호
안건명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안건명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주문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698호) 안 제4조의2에서 본문의 “연구를 하는”과 “제4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698호) 안 제4조의2에서 제4호의'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경우’는 제1호에 주요 정책의 수립 목적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제1호의“통계적 조사ㆍ연구”를 “과학적 조사ㆍ연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698호) 안 제4조의2에서 제3호의 경우 '제거’를 '해결’로 바꾸고 '개발ㆍ연구’를 '연구개발’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698호) 안 제4조의2에서 제4호의'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경우’는 제1호에 주요 정책의 수립 목적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제1호의“통계적 조사ㆍ연구”를 “과학적 조사ㆍ연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698호) 안 제4조의2에서 제3호의 경우 '제거’를 '해결’로 바꾸고 '개발ㆍ연구’를 '연구개발’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3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3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3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3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