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0-180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0-180호
안건명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주문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698호) 안 제4조의2에서 본문의 “연구를 하는”과 “제4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698호) 안 제4조의2에서 제4호의'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경우’는 제1호에 주요 정책의 수립 목적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제1호의“통계적 조사ㆍ연구”를 “과학적 조사ㆍ연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698호) 안 제4조의2에서 제3호의 경우 '제거’를 '해결’로 바꾸고 '개발ㆍ연구’를 '연구개발’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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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