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0-17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0-179호
안건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주문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49호)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소를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49호) 별지 제25호서식 및 제26호서식에서 제조업자의 주소를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4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54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