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0-178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0-178호
안건명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주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701호) 별지 제15호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인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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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