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0-182호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0-182호
안건명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안건명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주문
1.「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127호) 제2조제17호에서 “이 법에 따라”를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에 대한 수집 근거 조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127호) 제78조의2제1항에 외국인 관련 고용, 납세, 복지, 수사, 재판 등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사용이 필요한 사무를 명시하고, 제2항의 “법령에 따른 소관업무”를 “제1항에 따른 업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127호) 제78조의2제1항에 외국인 관련 고용, 납세, 복지, 수사, 재판 등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사용이 필요한 사무를 명시하고, 제2항의 “법령에 따른 소관업무”를 “제1항에 따른 업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66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66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66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66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