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3-010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3-010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2. 22.

주문

1. 피심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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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준으로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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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을 제공하면서, 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26조는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2조는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고시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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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