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6-067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방안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6-067호
안건명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방안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4. 12.
안건명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방안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4. 12.
주문
피심인 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지하고, 심의중지 사유 해소 시 심의를 재개한다.
이유
피심인 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업무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시적 폐업, 도피 등 심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고, 심의중지 사유 해소 시 심의를 재개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