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6-066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방안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6-066호
안건명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방안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4. 12.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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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실태점검’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위반소지가 있는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8. 25. ~ ’23. 2. 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콘텐츠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21. 9. 9.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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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은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10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2. 2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3.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39조의3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및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4항]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22조제6항,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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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2조제6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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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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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제3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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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2호, 제75조(과태료)제1항제2호, 같은 법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