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3-00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3-00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2. 2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2. 2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을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7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을 운영하며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79"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수집한 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있다.
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나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1. 9. 15., 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계좌번호에 대해서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피심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나목, 고시 제6조제2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다.
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피심인이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81"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8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85" alt="5번째 이미지"></img>
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87"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을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7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을 운영하며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79"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수집한 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있다.
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나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1. 9. 15., 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계좌번호에 대해서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피심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나목, 고시 제6조제2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다.
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피심인이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81"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8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85" alt="5번째 이미지"></img>
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787"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