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6-060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방안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6-060호
안건명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조치방안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4. 12.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시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나.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나.의 개선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85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실태점검’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위반소지가 있는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8. 25. ~ ’23. 2. 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콘텐츠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21. 9. 7.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7855"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은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3건)를 수집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2. 2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3.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39조의3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제6항 및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제4항]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심인이 현재 운영 중인 '만 14세 이상’ 필수동의 절차와 생년월일 입력 절차만으로는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아동이 연령을 높여 기재하여 가입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없으므로, 회원가입 시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Ⅳ. 개선권고 및 결정

1. 개선 권고

가.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시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나.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나.의 개선권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