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7-017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의 혼잡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7-017호
안건명 :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의 혼잡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의결연월일 : 2023. 4. 26.

주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는 김포공항역ㆍ고촌역ㆍ풍무역의 승강장 등에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역사 내 대합실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라인’)는 김포공항에서 양촌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개통 이후 이용 승객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운행간격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혼잡상황이 지속적으로 가중되어 이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 특히 김포공항역ㆍ고촌역ㆍ풍무역의 경우 혼잡도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동차뿐만 아니라 승강장에도 계속해서 전동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밀집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혼잡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ㆍ 김포골드라인은 승강장과 이에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등(이하 '승강장 등’)에 안전요원을 두고 승객들의 통행 방향을 제어하거나 과도한 밀집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찰구에서 진입을 일시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밀려오는 인파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한편, 「도시철도법」은 제4조에서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철도안전법」 제39조의3 제1항은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포골드라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와 「철도안전법」 제39조의3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승강장 등의 혼잡으로 인한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객의 수를 셀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김포공항역ㆍ고촌역ㆍ풍무역의 승강장 등에 각 1대씩 설치하고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혼잡도를 측정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전동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역사 대합실에서 승강장 등의 혼잡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혼잡도 안내 자막과 함께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표출하는 영상표출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며

ㆍ 이때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되어 송출되는 영상정보는 안면이 촬영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의 이동방향을 따라 후방에서 촬영되도록 하고 초점을 조절하여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김포골드라인이 김포공항역ㆍ고촌역ㆍ풍무역의 승강장 등에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7조 제4항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역사 내 대합실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본 건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함(제2조 제1호)

○ 김포골드라인은 혼잡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때 가급적 승객들의 안면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에서 초점을 흐리게 조절하여 촬영함으로써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영상정보를 송출할 계획이나

- 승강장 등에서 이동하는 승객들의 안면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촬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안면이 드러나지 않거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경우에도 승객들의 인상착의나 소지품 및 행동 특성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 건 영상정보는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공 가능한지 여부

○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서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음

1) 본 건 영상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 김포골드라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와 「철도안전법」 제39조의3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승강장 등의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객의 수를 셀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바

- 「철도안전법」 제39조의3 제1항은 철도운영자등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ㆍ 같은 법 제49조에서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 「철도안전법」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승강장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철도운영자등이 안전사고 방지 조치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ㆍ 따라서 본 건 영상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2) 본 건 영상정보를 역사 내 대합실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실시간 송출하는 것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김포골드라인이 운영하는 전동차의 노선 중에서 김포공항역ㆍ고촌역ㆍ풍무역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수송정원 대비 수송인원)가 최고 285%를 초과하는 등 다른 역이나 지하철 노선과 비교할 때 승객들의 혼잡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실제로도 이용 승객들의 호흡곤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김포시와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은 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운행을 증대시키거나 수요응답형버스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의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당장의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김포골드라인은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승객들의 승강장 진입 시 통행 방향을 통제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질서유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승객들이 계속해서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한편,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의 하나로 보이는바

- 이와 같은 김포골드라인의 적극적인 질서유지 조치와 다른 교통수단의 선택에 대한 유도 등의 방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혼잡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의 김포공항역ㆍ고촌역ㆍ풍무역의 혼잡상황을 고려할 때, 김포골드라인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본 건 영상정보를

-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질서유지 지시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의 선택을 유도하는 등의 대응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강장 등의 혼잡도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 정보제공의 방법으로 역사 내 대합실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실시간 송출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김포골드라인은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승객의 수를 셀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며, 안내판 설치 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안내하는 경우

- 본 건 영상정보의 수집 목적과 내용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영상정보가 혼잡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에 활용될 수 있음은 예견 가능한 것으로 보임

4)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본 건 영상정보의 정보주체는 승강장 등에 있는 승객이고 이를 제공받는 자는 개찰구 밖에 있는 역사 내 승객이나, 개찰구 밖에 있는 역사 내 승객들이 계속해서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승강장 등의 혼잡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만큼

- 본 건 영상정보를 개찰구 밖에 있는 역사 내 승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속적인 승강장 진입을 통제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승강장 등에서의 혼잡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승강장 등에 있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5)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김포골드라인은 승객들의 안면이 촬영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의 이동방향을 따라 후방에서 촬영되도록 하고 초점을 조절하여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할 예정인바

- 승강장 등에 승객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초점을 조절하여 개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6) 소결론

○ 김포골드라인은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질서유지 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다른 교통수단의 선택을 유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강장 등의 혼잡상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역사 내 대합실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음

다. 본 건 영상정보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나
-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본 건 영상정보를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상시 송출하는 것은 안전사고 방지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승강장 등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이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바, 김포골드라인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에 한정되므로, 제3호에 따라 제공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이 급박해야 하는데

-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 때에는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이 급박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김포골드라인은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4항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를 초과하여 상시 송출할 수 없음

라. 검토 결과

○ 김포골드라인은 본 건 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역사 내 대합실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송출할 수 있으나,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를 초과하여 상시 송출할 수는 없음

○ 김포골드라인은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역사 내 대합실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송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