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9-10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9-10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2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에 대한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에 대한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오픈마켓( )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8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ID)을 도용한 사기 사건 및 관련 언론보도(각주:코로나19가 낳은 부작용 '온라인 사기’ 극성(동아닷컴, '20.9.16.)
오픈마켓 판매자 명의도용 논란 '판매자의 부주의 VS 보안관리 문제’(뉴스워커, '20.12.8.)) (2020. 9. 16. ~ 12. 8., 다수)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1. 18. ~ ’21. 5. 3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서비스 현황
피심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의 서비스 시작일, 판매자 수 및 판매자 계정 접속 시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8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판매자 등록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면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판매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피심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의 판매자시스템은 판매자와 구매자(수취인 포함,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판매관리 등을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심인은 판매자 등록(관련 서류 제출 등)이 완료된 판매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계정(ID), 비밀번호)을 부여하고 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판매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에 접속 시 판매자 계정과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6.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7.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4조제4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ㆍ인증과 더불어 인증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및 고시 제2조제4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2조제4호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DB)와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응용프로그램 등이 통합된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DB),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데이터베이스를 용이하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등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8조의2는 “개인정보취급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2조제2호는 “개인정보취급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2조제2호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조직ㆍ인사상의 지휘ㆍ감독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또는 시스템 등과 관련된 정책상의 지휘ㆍ감독을 포함할 수 있다.)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되고, 근로형태를 불문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시간제근로자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된다(예시: 이동통신사 영업점, 오픈마켓 판매자 등)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판매자는 오픈마켓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 접근권한(계정(ID), 비밀번호)을 판매자로 등록한 후 오픈마켓으로부터 부여받고, 오픈마켓의 약관에 따라 오픈마켓의 판매자시스템을 통해 상품 등록, 판매, 반품 및 A/S 등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또한, 오픈마켓의 판매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스스로 수정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판매자가 피심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인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의무는 피심인에게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오픈마켓 판매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계정(ID)과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예 :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단말기 IP인증 등)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853" alt="3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와 과태료의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85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기준금액의 10%인 60만원을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인 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857" alt="5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859"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오픈마켓( )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84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ID)을 도용한 사기 사건 및 관련 언론보도(각주:코로나19가 낳은 부작용 '온라인 사기’ 극성(동아닷컴, '20.9.16.)
오픈마켓 판매자 명의도용 논란 '판매자의 부주의 VS 보안관리 문제’(뉴스워커, '20.12.8.)) (2020. 9. 16. ~ 12. 8., 다수)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1. 18. ~ ’21. 5. 3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서비스 현황
피심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의 서비스 시작일, 판매자 수 및 판매자 계정 접속 시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851" alt="2번째 이미지"></img>
나. 판매자 등록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면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판매 관련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피심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의 판매자시스템은 판매자와 구매자(수취인 포함,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판매관리 등을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심인은 판매자 등록(관련 서류 제출 등)이 완료된 판매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계정(ID), 비밀번호)을 부여하고 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판매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에 접속 시 판매자 계정과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6.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7.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4조제4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ㆍ인증과 더불어 인증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및 고시 제2조제4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2조제4호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DB)와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응용프로그램 등이 통합된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DB),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데이터베이스를 용이하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등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8조의2는 “개인정보취급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2조제2호는 “개인정보취급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2조제2호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조직ㆍ인사상의 지휘ㆍ감독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또는 시스템 등과 관련된 정책상의 지휘ㆍ감독을 포함할 수 있다.)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되고, 근로형태를 불문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시간제근로자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도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된다(예시: 이동통신사 영업점, 오픈마켓 판매자 등)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판매자는 오픈마켓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 접근권한(계정(ID), 비밀번호)을 판매자로 등록한 후 오픈마켓으로부터 부여받고, 오픈마켓의 약관에 따라 오픈마켓의 판매자시스템을 통해 상품 등록, 판매, 반품 및 A/S 등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또한, 오픈마켓의 판매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스스로 수정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판매자가 피심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인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의무는 피심인에게 있다.
그러나 피심인이 오픈마켓 판매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계정(ID)과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예 :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단말기 IP인증 등)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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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와 과태료의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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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반 기간은 3개월 이상이므로 기준금액의 10%인 60만원을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인 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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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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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