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9-10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2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9-10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2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2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피심인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온라인 서비스 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17. 10. 19. 시행, 법률 제14839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91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22. 1. 5.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92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931"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명의 이름, 연락처
(유출 경위) 피심인이 운영하는 관리자 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신원미상의 자가 웹쉘 파일(log.php)을 업로드하고 까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의 DB 내 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조회ㆍ유출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9. 7월 사이드 배너를 신규로 구축하면서 관리자 페이지의 접속 IP주소 제한 등의 접근통제를 누락하였고, 홈페이지 내 파일 업로드시 파일 확장자 제한 등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6조는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0. 3. 3. 시행, 대통령령 제30509호, 이하 '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이하 '고시’)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제2호)’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표준개인정보지침」(’17.7.26. 시행, 행안부 고시 2017-1) 제17조에서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을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피심인이 사이드 배너를 신규로 구축하면서 파일 업로드시 파일 확장자 제한 등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93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935"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온라인 서비스 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17. 10. 19. 시행, 법률 제14839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91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22. 1. 5.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925"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931"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명의 이름, 연락처
(유출 경위) 피심인이 운영하는 관리자 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신원미상의 자가 웹쉘 파일(log.php)을 업로드하고 까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의 DB 내 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조회ㆍ유출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9. 7월 사이드 배너를 신규로 구축하면서 관리자 페이지의 접속 IP주소 제한 등의 접근통제를 누락하였고, 홈페이지 내 파일 업로드시 파일 확장자 제한 등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26조는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0. 3. 3. 시행, 대통령령 제30509호, 이하 '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이하 '고시’) 제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제2호)’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표준개인정보지침」(’17.7.26. 시행, 행안부 고시 2017-1) 제17조에서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을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피심인이 사이드 배너를 신규로 구축하면서 파일 업로드시 파일 확장자 제한 등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93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6935" alt="5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