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3-06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3-065호
안건명 :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14.
안건명 :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225호)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동물병원 휴업 연장 사실을 수의사회에 통보할 때,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7689"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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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