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3-066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3-066호
안건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금융위원회공고제2023-454호) 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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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