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3-067호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3-067호
안건명 :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14.

주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4-20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