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4-091호
「보훈기금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4-091호
안건명 : 「보훈기금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28.
안건명 : 「보훈기금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28.
주문
「보훈기금법 시행규칙」제정안(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721) 별지 제4호ㆍ제5호서식에서 법인ㆍ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