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6-165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6-165호
안건명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3. 27.
안건명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3. 27.
주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88호)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서 법인대표자의 주소는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8693"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8693"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