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4-09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2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4-090호
안건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28.
안건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2. 28.
주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제2024-98호) 제1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 가운데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임대차계약서는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8799"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8799"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