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6-160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6-160호
안건명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병무청장
의결연월일 : 2024. 3. 27.

주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병무청공고제2024-34호) 별지 제140호의 서식에 따라 제적등본을 이용한 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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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