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7-198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7-198호
안건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4. 5.

주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21호) 별지 제1호, 제3호 및 제6호서식에서 토지소유자등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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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