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6-164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6-164호
안건명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3. 27.
안건명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3. 27.
주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55호) 제22조의3 제2항에서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의안번호 제2024-206-164호
안 건 명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2024. 3. 27.
주 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55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3월 27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김 진 욱
위 원 윤 영 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9087" alt="1번째 이미지"></img>
<별 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의안번호 제2024-206-164호
안 건 명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2024. 3. 27.
주 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55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3월 27일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김 진 욱
위 원 윤 영 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89087" alt="1번째 이미지"></img>
<별 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