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6-171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6-171호
안건명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질병관리청장
의결연월일 : 2024. 3. 27.

주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안(질병관리청공고 제2024-115호) 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