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4-209-262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4년 5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4-209-262호
안건명 :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4. 5. 8.

주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89호) 제6조 제2호에서 법인대표자의 주소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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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