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4-12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4-12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2. 9.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2. 9.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10,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10,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4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1. 9. 16.)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12. 10. ~ ’22. 7. 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1. 12. 21.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4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51" alt="3번째 이미지"></img>
* 는 해킹(SQL-Injection) 공격에 사용된 쿼리 분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유출신고가 늦어졌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음
** 는 유출된 403,298명의 이용자 중 '21. 9. 17. 기준 로그인한 지 10년이 경과된 311,846명에게는 유출 통지하지 않고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만 실시한 사실이 있음
- 1년 이내 로그인한 8,319명 대상 문자통지, 10년 이내 로그인한 83,133명 대상 이메일 통지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메일ㆍ비밀번호(암호화)ㆍ닉네임 등 이용자 403,298명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신원 미상의 자의 해킹(SQL Injection*) 공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SQL Injection(Structured Query Language Injection)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빼내는 공격 기법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운영 중인 웹방화벽을 비활성화하는 등 해킹(SQL Injection) 공격을 정상적으로 탐지ㆍ차단하지 못하였으며,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는 등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유출된 403,298명의 이용자 중 10년 이내 로그인 이력이 있는 91,452명에게만 유출통지하고, 10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311,846명에게 유출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정보('22.5.18. 기준, 전체 건 중 4,711,865건)를 분리보관하지 않고 유효회원과 함께 관리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 12. 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불법적인 접근 차단}
피심인이 운영 중인 웹방화벽을 비활성화하는 등 해킹(SQL Injection) 공격을 정상적으로 탐지ㆍ차단하지 못하고,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는 등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특례)제1항}
피심인이 유출된 403,298명의 이용자 중 10년 이내 로그인 이력이 있는 91,452명에게만 유출통지하고, 10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311,846명에게 유출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정보('22.5.18. 기준, 전체 건 중 4,711,865건)를 분리보관하지 않고 유효회원과 함께 관리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5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5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제29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ㆍ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6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며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임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원에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55" alt="5번째 이미지"></img>
* 자료출처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57" alt="6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피심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21.8.3.~’21.9.13.)'의 위반기간이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중 사유는 없으며, 자체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ㆍ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59" alt="7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제1항,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61"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이용자에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통지한 행위와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10%를 각각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제1항,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63" alt="9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47" alt="10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제1항,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4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1. 9. 16.)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12. 10. ~ ’22. 7. 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1. 12. 21.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4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51" alt="3번째 이미지"></img>
* 는 해킹(SQL-Injection) 공격에 사용된 쿼리 분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유출신고가 늦어졌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음
** 는 유출된 403,298명의 이용자 중 '21. 9. 17. 기준 로그인한 지 10년이 경과된 311,846명에게는 유출 통지하지 않고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만 실시한 사실이 있음
- 1년 이내 로그인한 8,319명 대상 문자통지, 10년 이내 로그인한 83,133명 대상 이메일 통지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메일ㆍ비밀번호(암호화)ㆍ닉네임 등 이용자 403,298명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신원 미상의 자의 해킹(SQL Injection*) 공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 SQL Injection(Structured Query Language Injection)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빼내는 공격 기법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운영 중인 웹방화벽을 비활성화하는 등 해킹(SQL Injection) 공격을 정상적으로 탐지ㆍ차단하지 못하였으며,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는 등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유출된 403,298명의 이용자 중 10년 이내 로그인 이력이 있는 91,452명에게만 유출통지하고, 10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311,846명에게 유출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정보('22.5.18. 기준, 전체 건 중 4,711,865건)를 분리보관하지 않고 유효회원과 함께 관리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 12. 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나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불법적인 접근 차단}
피심인이 운영 중인 웹방화벽을 비활성화하는 등 해킹(SQL Injection) 공격을 정상적으로 탐지ㆍ차단하지 못하고,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는 등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 및 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특례)제1항}
피심인이 유출된 403,298명의 이용자 중 10년 이내 로그인 이력이 있는 91,452명에게만 유출통지하고, 10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311,846명에게 유출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행위
{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정보('22.5.18. 기준, 전체 건 중 4,711,865건)를 분리보관하지 않고 유효회원과 함께 관리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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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5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제29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ㆍ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6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며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임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원에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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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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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피심인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21.8.3.~’21.9.13.)'의 위반기간이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중 사유는 없으며, 자체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ㆍ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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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제1항,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61"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이용자에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통지한 행위와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10%를 각각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제1항, 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63" alt="9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047" alt="10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제1항, 제39조의6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