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4-12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4-12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9.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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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침해신고('21.3.12., ’22.2.7.)가 접수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3.12. ~ ’22.7.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2. 3. 21. 기준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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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침해 경위

1) 침해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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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규모 및 경위

(침해항목 및 규모) 이용자 비밀번호 331,427건

(침해경위)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에게 계정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보냄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송신한 행위

피심인은 이용자에게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송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7. 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8.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다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송신한 행위

피심인이 이용자에게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송신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 및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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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태료 6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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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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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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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