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8-14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8-14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비즈앤북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기업의 사내 도서 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187" alt="1번째 이미지"></img>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191" alt="2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회원사( ) 소속 직원들에게 도서 대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


< 개인정보 수집 현황 >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193" alt="3번째 이미지"></img>
2.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위 및 규모

신원미상자( )가 홈페이지 게시판의 취약점을 이용한 SQL 인젝션(Injection)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웹사이트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질의값(특정 SQL쿼리문)을 전송 및 조작해 공격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해킹 기법

피심인은 약 74개 회원사 소속 직원(가입회원)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약 24,018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년 최초 유출사고 기준, 중복 포함)

*

나. 유출 경과 및 대응

- 다크웹에서 도서관 회원정보(이메일 주소, 비밀번호)가 공개된 사실을 회원사로부터 전달받아 유출 사고를 인지

-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최초 신고

※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사고 접수, 기술지원 분석 요청

- 해킹 공격에 활용된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관리자 접근 제어 및 접근통제(공격자 IP 주소 차단) 등 안전조치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회원사 안내문 발송)

- 회원사 중 하나인 은 다크웹에서 자사 직원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사실을 재확인하여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
※
-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사실 재신고
※

-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서버 자료 분석 결과 최근 사고의 공격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보유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원미상자( )는 공격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질의값(특정 SQL쿼리문)을 전송하여 약 126만건의 데이터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공격에 활용된 보안에 취약한 웹페이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19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해킹 공격으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 )하고도,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유출 사고를 인지( )한 날로부터 16일이 지난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한 일부 회원사에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하였고,

나머지 개 회원사에는 행정처분(안)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중인 에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회원정보 2,382건을 파기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였고, 그 개인정보도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사실 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은 탈퇴한 회원정보를 파기하여 시정 완료하였다.

< 탈퇴한 회원정보 보유 현황 >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197" alt="5번째 이미지"></img>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위원회 고시)」 제6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제2020-1호)」제26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5일 이내) 유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회원사와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어 회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199" alt="6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01" alt="7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무상 부주의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고 추가피해가 없는 점과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1,800만원)의 50%인 9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03" alt="8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각 위반행위에 대해 총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05" alt="9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2. 처분결과의 공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189" alt="10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8호와 제66조(결과의 공표)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