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8-14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8-14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13" alt="1번째 이미지"></img>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17" alt="2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1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영업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며, (舊)보호법(각주:(舊)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1990호, 시행 2014. 8. 7.] 개정 규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본조신설 2013. 8. 6.]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본조신설 2013. 8. 6.]) (법률 제11990호, 시행 2014.8.7.) 개정 이전까지 영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보관하고 있었으나,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변경('14.8.6) 이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처리하였다.
< 개인정보 수집 현황 >
('21년 12월 8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19" alt="3번째 이미지"></img>
2.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가. 유출 경위 및 규모

수사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피심인의 서버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해킹으로 인한 유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

'기존 영업자 대상 홈페이지( )’에서 148건*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나.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23" alt="4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 관련 행위

피심인은 (舊)보호법 개정('14.8월)에 따라 ' 홈페이지( )’에서 수집한 회원 주민등록번호(기존)를 파기하고 ’14년 8월 이후에는 생년월일로 변경(현재) 처리하였다.

※

수사기관이 제공한 회원정보 샘플( ) 비교 결과 유출된 정보 중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정보( )는 '14년 8월 이전에 가입한 회원정보로 확인되었다.

※ 당시 로그파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유출 시점 및 유출 경위, 유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연 통지한 행위

피심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사고를 인지 하였으나,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소명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유출

가. 관련 법령의 규정

(舊)보호법(법률 제11990호, 시행 2014.8.7.)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호.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시행일(’14.8.7.)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 위반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舊)보호법의 과징금 조항(제34조의2, 시행 ’14.8.7.)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14.8월 이전 사고로 추정)로서, 피심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舊)보호법 부칙에 정한 기한(’16.8.7.) 내에 파기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14년 8월 이전에 가입한 회원의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볼 때 유출된 시점은 ’14년 8월 이전으로 추정되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당시 서버 로그파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유출 시점 및 유출 경위, 유출 원인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25" alt="5번째 이미지"></img>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舊)보호법(법률 제12504호(각주: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2504호, 시행 2014. 3. 4.] 일부 개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시행 2014.3.4.)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호.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舊)보호법(법률 제12504호, 시행 2014.3.4.)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위법에 해당하나,

’14.8월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하고 파기 완료하였으며,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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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제2020-1호)」제26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 )한 때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나 지연 통지한 것( 5개월 지연)은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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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31" alt="8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인지 즉시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600만원)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33" alt="9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15" alt="10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8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