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8-14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8-14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하 “병원”이라 함)의 영업 양수인으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업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미통지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본 안건 외 영업 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체결한 ’ 양도ㆍ양수 계약'( )에 따른 영업 전부 양수( )로 고객 개인정보(8,110건)를 양도인에게 이전받으면서, 보호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양도인도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
피심인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 통지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였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7조제2항은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서면등의 방법’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영업양수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한 것은 보호법 제27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양도인이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전 관련 통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양수인의 통지의무는 면제되나, 양도인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병원 출입문과 접수처에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나(증빙 자료 제출),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한 개별 통지가 원칙으로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은 과실 없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영업양도자 등이 과실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홈페이지 게재나 사업장 게시가 허용(시행령 제29조제2항)
그러나,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어 개별 통지가 가능함에도 안내문 게시만 하고 별도로 개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7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7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9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97"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본 건 병원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99"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7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301"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하 “병원”이라 함)의 영업 양수인으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업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미통지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본 안건 외 영업 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체결한 ’ 양도ㆍ양수 계약'( )에 따른 영업 전부 양수( )로 고객 개인정보(8,110건)를 양도인에게 이전받으면서, 보호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양도인도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
피심인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 통지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였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7조제2항은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서면등의 방법’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영업양수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한 것은 보호법 제27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양도인이 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전 관련 통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양수인의 통지의무는 면제되나, 양도인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병원 출입문과 접수처에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나(증빙 자료 제출),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한 개별 통지가 원칙으로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은 과실 없이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영업양도자 등이 과실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홈페이지 게재나 사업장 게시가 허용(시행령 제29조제2항)
그러나, 피심인은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어 개별 통지가 가능함에도 안내문 게시만 하고 별도로 개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27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7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9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97"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본 건 병원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추가피해 발생이 없었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299" alt="3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7조제2항 위반 행위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301" alt="4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