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8-148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1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8-148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11. 16.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사업자로서 센터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309" alt="1번째 이미지"></img>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311" alt="2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피심인은 약 2개월간 센터 출입자의 코로나19 방역 수기명부에 ' 밴드* 초대 동의’라는 별도 항목(칸)을 추가하여 동의 표시(체크)할 수 있게 하면서, 휴대폰번호를 밴드 초대 문자 수신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보유ㆍ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
**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1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제2호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호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4호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밴드 초대 목적으로 연락처를 수집ㆍ이용한다는 서면 동의를 받으면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31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317"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실수로 발생하여 고의성이 없고 별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조사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600만원)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319"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321"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