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0-06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0-064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6. 8.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2. 6. 8.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를 운영하는「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49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 .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12. 23. ~ ’22. 5. 1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022. 1. 7. 기준으로 이용자 34,97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49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495"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개인정보(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523건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가 피심인이 운영하는 ( ) 웹 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웹셀을 업로드하고 DB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유출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내 파일 업로드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파일 확장자를 검사하여 유해한 파일을 차단하는 절차를 누락하여 웹셸 파일을 탐지ㆍ차단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5. 1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5.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1. 9. 15.,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i) 인터넷 홈페이지 설계시에는 개인정보 유ㆍ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ii)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시에는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iii)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시에는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기술적용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P2P 및 공유설정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내 파일 업로드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파일 확장자를 검사하고 유해한 파일을 차단하는 절차를 누락하여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49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499"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으므로 기준금액의 %인 만원을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인 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501"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를 운영하는「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49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 .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12. 23. ~ ’22. 5. 1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2022. 1. 7. 기준으로 이용자 34,97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49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495"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개인정보(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523건
(유출 경위) 신원미상의 자가 피심인이 운영하는 ( ) 웹 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웹셀을 업로드하고 DB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유출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내 파일 업로드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파일 확장자를 검사하여 유해한 파일을 차단하는 절차를 누락하여 웹셸 파일을 탐지ㆍ차단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5. 13.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5.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2021. 9. 15.,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i) 인터넷 홈페이지 설계시에는 개인정보 유ㆍ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ii)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시에는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iii)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시에는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및 기술적용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또한 P2P 및 공유설정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내 파일 업로드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파일 확장자를 검사하고 유해한 파일을 차단하는 절차를 누락하여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497"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499"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으므로 기준금액의 %인 만원을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인 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501"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