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5-04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3월 2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5-04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연월일 : 2023. 3. 22.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10,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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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1. 6. 11.)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1. 7. 6. ~ ’23. 1. 3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를 운영하면서 ’21. 7. 7. 기준으로 이용자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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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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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4,876,106명의 개인정보*
* 이메일ㆍ휴대전화번호ㆍ주소(1,277,177명), 이메일ㆍ주소(4,325명), 이메일(3,594,604명)

(유출 경위) 해커가 시스템*(AWS싱가폴)에 저장되어 있던 '20. 6. 23.에 생성된 한국인 주문정보 백업파일(약 17GB, 파일명 : )을 유출함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주체는 피심인이며,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운영' 업무는 피심인 본사( )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유출 경위는 시스템 운영사이자 수탁자인 피심인의 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피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작성됨
- ’21. 3. 26. : 피싱 메일을 통해 이탈리아 매장 PC에 해킹 프로그램(코발트 스트라이크)*이 설치됨
* 비인가자가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21. 4. 13. ~ 4. 14. : 해커가 이탈리아 매장 PC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他이탈리아 매장 PCㆍ러시아 매장 PC를 경유, 시스템(AWS싱가폴) 내 백업파일*에 접근
* 백업파일은 시스템 내 DB서버가 설치된 논리적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었음. 피심인은 ①해당 파일의 생성 목적도 알 수 없고, ②백업파일의 경로도 정상적인 백업 절차에 의한 경로가 아니며, ③前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가 생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명
- ’21. 4. 14. 23:14 : 해커가 러시아 매장 PC에 설치한 파일 업로더 프로그램(mac1.exe)을 이용하여 백업파일(약 17GB)을 다운로드함
ㆍ파일 업로더 프로그램은 입력된 파일을 31.220.4.74(해킹 시점 기준 독일IP, '23.2.7. 기준 네덜란드IP)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으며, 백업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명령어*가 실행됨
* (실행된 명령어) ①'C:\Windows\system32\cmd.exe /C mac1.exe \\

② C:\Windows\system32\cmd.exe /C mac1.exe \\

※ 백업경로에 접근하게 설정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백업경로에 접근실행된 명령어 중 \\로 시작하는 경로는 Windows 제품의 파일 공유기능을 하는 SMB 프로토콜 경로를 표현하는 규칙임
※ 또한, '21.4.14. 16:00~4.17. 19:55에 시스템에서 러시아 매장 PC로 약 19GB, 러시아 매장 PC에서 해커PC(31.220.4.74)로 약 69GB의 트래픽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는 실제 어떤 파일이 전송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소명함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를 운영하면서, ’21.4.14.에 시스템 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이 SMB 프로토콜*을 통해 접속 가능하도록 공유설정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SMB(Server Message Block) 프로토콜 : 네트워크 파일 공유 프로토콜(규칙)

나.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백업파일 내 ’20. 6. 23. 기준 5년의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6,84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9. 7. 1.부터 '20. 6. 23. 동안 보관한 사실이 있다.
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인지(’21. 6. 3.)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신고(’21. 6. 11.) 및 유출통지(’21. 6. 19.)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2. 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2.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대법원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ㆍ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은 국내 대표적인 햄버거 판매 사업자로 매년 매출액이 급성장하여 2020년 매출액이 억 원이고, 2018~2020년 평균 매출액이 억 원에 달하는 기업이다. 또한, 2021년 7월 기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건수가 만 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심인이 수집한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의 개인정보는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로서 제3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안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심인은 본인들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19.1.24.~’21.7.18.)에서 “회사는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공유설정을 통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조치를 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공유설정을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해킹을 방지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 기술 수준이고 공유설정은 공유 여부에 대한 정책만 설정하면 되므로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으며, 적용 시 피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을 파일 공유 프로토콜을 통해 접속 가능하도록 공유설정으로 운영하여 외부에 유출되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마목,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피심인이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 되었음에도 백업파일 내 ’20. 6. 23. 기준 5년의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6,84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21. 6. 3.)하였을 때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해야하나,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21. 6. 11.)ㆍ통지('21. 6. 19.)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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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과 제4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3) 기준금액 산출

피심인의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원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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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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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이내('21.4.14.)로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 이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천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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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각각 600만원으로 산정한다.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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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행위는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하고,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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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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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