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0-17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5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0-176호
안건명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5. 26.

주문

1.「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8호) 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외국인등록번호에 “다만, 제7호의2사무 중 제20조 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 제47조 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와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에 관한 사무와 제18호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8호) 별지 제15호ㆍ제15호의2ㆍ제15호의3서식의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 동의서에서 하단의 “전입신고ㆍ세대주 변경ㆍ주민등록증ㆍ주민등록표ㆍ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을 위해”를 “전입신고ㆍ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을 위해”로 변경하고 “'전입신고ㆍ세대주 변경ㆍ주민등록증ㆍ주민등록표ㆍ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란”을 "'전입신고ㆍ세대주변경 통보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8호) 별지 제15호ㆍ제15호의2ㆍ제15호의3서식의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 동의서에서 첨부서류 1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세대주 확인 자료”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4.「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68호) 별지 제제15호ㆍ제15호의2ㆍ제15호의3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서명란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76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765"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