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2-22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2-222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웹( ) 및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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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프로필* 이용자에게 표시되어야 할 메시지(예약문의 관련 채팅메시지, 개인정보 포함)가 일반 사용자에게 수신된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23. 3. 3.)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3. 8. ~ ’23. 5. 26.)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서비스인 을 웹ㆍ앱으로 운영하면서 ’23. 5. 18. 기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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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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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의 예약정보 등 95건의 개인정보

* 주소, 이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번호 등

(유출 경위) 피심인은 내 채팅 기능 개선 중 담당자의 실수로 '계정타입 식별자’ 전달 로직이 누락된 코드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권한없는 자에게 열람된 사실이 있다.

서비스 내에는 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 ( _일련번호), ② 가게 홍보 등을 위해 모바일로 비즈니스 전용 서비스에 가입하는 '모바일 프로필 이용자’ ( _일련번호), ③ 가게 홍보 등을 위해 웹으로 비즈니스 전용 서비스에 가입하는 '웹 비즈니스 센터 이용자’ ( _일련번호) 등 이용자를 구분하는 세 종류의 '계정타입 식별자’ 존재하며, 각 종류의 계정타입 식별자는 가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받으므로 일련번호가 서로 같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채팅 기능개선 작업 중 해당 식별자를 구분하는 로직을 누락하여 프로필 이용자 중 '웹 비즈니스 센터 이용자’가 수신해야 할 개인정보가 포함된 푸시메시지가 일련번호가 같은 '일반 이용자’에게 오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채팅 기능개선 작업 시 '계정타입 식별자’가 누락된 로직을 적용하고, 일련번호가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테스트를 미흡하게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담긴 푸시메시지가 권한 없는 다른 이용자에게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3. 2. 28. 18:45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3. 3. 10:50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 및 ’23. 3. 3. 11:03 유출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5. 3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6.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채팅 기능개선 작업 시 '계정타입 식별자’가 누락된 로직을 적용하고, 일련번호가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테스트를 미흡하게 수행하여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다른 이용자에게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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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ㆍ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ㆍ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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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6호, 제1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각각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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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따라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이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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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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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6호ㆍ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결과 공표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