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2-22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2-22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3. 6.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9,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9,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으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5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 ”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동시 접속한 특정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유출되었다고 신고(’23. 2. 3.)하였고, DB 이관작업 중 일부 이용자의 이력서 파일 등이 다른 이용자에게 유출되었다고 신고(’23. 4. 4.)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2. 21. ~ 5. 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플랫폼 를 운영하면서 ’23. 4. 20.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6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2. 3. 유출 신고 건) >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65"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76명의 프로필(이름, 사진, 이메일, 전화번호) 및
(유출경위) 홈페이지 성능개선을 위한 웹로그인 로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스코드 누락으로 일부 이용자의 프로필 페이지 또는 지원현황 페이지 내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유출
<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4. 4. 유출 신고 건) >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67" alt="4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11명의 이력서 또는 포트폴리오
(유출경위) DB 이전 작업 오류로 인해 ’23. 3. 29. ~ 4. 3. 동안 일부 이용자의 또는 파일이 메일*을 수신한 다른 이용자에게 다운로드 되어 유출
*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2. 3. 유출 신고 건)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웹로그인 로직을 변경하면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이 있다.
<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4. 4. 유출 신고 건)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DB를 이전하면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ㆍ신고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5. 2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6.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2. 3. 유출 신고 건)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웹로그인 로직을 변경하면서 일부 소스코드 누락으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69" alt="5번째 이미지"></img>
<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4. 4. 유출 신고 건)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DB 이전 작업을 하면서 일부 이용자의 파일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71" alt="6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조치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인지한 때(’23. 4. 3, 17:24)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23. 4. 4, 19:54) 및 신고(’23. 4. 4, 17:46)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73" alt="7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2. 3. 유출 신고 건) >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75"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77" alt="9번째 이미지"></img>
<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4. 4. 유출 신고 건) >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제1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55" alt="10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따라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 제3호(가중사유의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이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57" alt="11번째 이미지"></img>
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61" alt="12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6호ㆍ제12호의3,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및 결과 공표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으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5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 ”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동시 접속한 특정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유출되었다고 신고(’23. 2. 3.)하였고, DB 이관작업 중 일부 이용자의 이력서 파일 등이 다른 이용자에게 유출되었다고 신고(’23. 4. 4.)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2. 21. ~ 5. 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온라인플랫폼 를 운영하면서 ’23. 4. 20.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6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2. 3. 유출 신고 건) >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65"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76명의 프로필(이름, 사진, 이메일, 전화번호) 및
(유출경위) 홈페이지 성능개선을 위한 웹로그인 로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스코드 누락으로 일부 이용자의 프로필 페이지 또는 지원현황 페이지 내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유출
<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4. 4. 유출 신고 건) >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67" alt="4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11명의 이력서 또는 포트폴리오
(유출경위) DB 이전 작업 오류로 인해 ’23. 3. 29. ~ 4. 3. 동안 일부 이용자의 또는 파일이 메일*을 수신한 다른 이용자에게 다운로드 되어 유출
*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2. 3. 유출 신고 건)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웹로그인 로직을 변경하면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이 있다.
<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4. 4. 유출 신고 건)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DB를 이전하면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통지ㆍ신고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ㆍ신고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5. 2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6.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2. 3. 유출 신고 건)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웹로그인 로직을 변경하면서 일부 소스코드 누락으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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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4. 4. 유출 신고 건) >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DB 이전 작업을 하면서 일부 이용자의 파일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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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조치를 지연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인지한 때(’23. 4. 3, 17:24)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23. 4. 4, 19:54) 및 신고(’23. 4. 4, 17:46)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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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와 나.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2. 3. 유출 신고 건) >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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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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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 (’23. 4. 4. 유출 신고 건) >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제1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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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에 따라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 제3호(가중사유의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이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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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법 제7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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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제39조의4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6호ㆍ제12호의3,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및 결과 공표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