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1-011-09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1년 6월 2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1-011-09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1. 6. 23.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1. 6. 23.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1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를 운영하는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2020. 11. 10. ~ 2021. 2. 1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0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17"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구글 폼을 통한 '회원 모집 신청서’에 있는 회원가입 신청자 24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유출 경위) 구글 폼을 통한 '회원 모집 신청서’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원 실수로 비공개가 아닌 전체 공개로 설정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직원 실수로 구글 폼을 통한 '회원 모집 신청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비공개가 아닌 전체 공개로 설정하여 회원가입 신청자 24명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가 공개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4.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5.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20.1.2.,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피심인이 회원가입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19"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21"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ㆍ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600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23"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를 운영하는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법률 제1695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885"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각주:2020. 8. 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1항), 법 시행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4항)) 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2020. 11. 10. ~ 2021. 2. 1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0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17"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구글 폼을 통한 '회원 모집 신청서’에 있는 회원가입 신청자 24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유출 경위) 구글 폼을 통한 '회원 모집 신청서’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원 실수로 비공개가 아닌 전체 공개로 설정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직원 실수로 구글 폼을 통한 '회원 모집 신청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비공개가 아닌 전체 공개로 설정하여 회원가입 신청자 24명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가 공개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4.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5.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20.1.2.,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피심인이 회원가입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19"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2018. 7. 4.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21" alt="5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사업규모ㆍ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600만원을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23" alt="6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과태료)제1항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