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5-283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5-283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7. 12.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7. 12.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위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위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물류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9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신고(’19. 2. 26.)한 피심인에 대하여, 해당 사건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받아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19. 8. 26. ~ ’23. 2. 2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물류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9. 8. 27. 기준으로 정보주체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9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001"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항목 및 규모
정보주체 2,362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가 유출되었다.
* '19. 2. 21. 1일간의 2,362건의 주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새로운 배송신청서 파일을 거래처(위탁사)에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19. 2. 21. 1일간의 주문정보 2,362건이 저장된 배송신청서 파일(엑셀 파일)을 잘못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2.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3.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출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00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위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물류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9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신고(’19. 2. 26.)한 피심인에 대하여, 해당 사건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받아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19. 8. 26. ~ ’23. 2. 24.)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물류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9. 8. 27. 기준으로 정보주체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0999"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001"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항목 및 규모
정보주체 2,362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가 유출되었다.
* '19. 2. 21. 1일간의 2,362건의 주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새로운 배송신청서 파일을 거래처(위탁사)에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19. 2. 21. 1일간의 주문정보 2,362건이 저장된 배송신청서 파일(엑셀 파일)을 잘못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2.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 3.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3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출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003"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위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