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0-111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0-11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3. 6.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의 제한 등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4,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의 제한 등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원
나. 과 태 료 : 4,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으로 명품 온라인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3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명품 온라인쇼핑몰 “ ”를 운영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다크웹에 회원정보 판매글이 게시되었다고 통보를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23. 1. 6.)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 13. ~ 3.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을 운영하면서 ’23. 1. 25.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3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39"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
* 이메일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유출경위) 해커가 피심인의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계정정보*(Access Key ID 및 Secret Access Key)를 획득하여 AWS S3의 이미지 서버**에 접속한 후 저장되어 있던 회원정보(이메일주소, 비밀번호) 파일을 유출
* 현장조사(’23. 1. 13. ~ 3. 20.) 시, 피심인의 해당 AWS 계정은 AWS S3의 이미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S3FullAccess, RDSFullAccess 권한이 부여된 계정으로, AWS 내 개발 서버에 해당 계정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피심인은 ’21. 1. 25부터 ’23. 1. 9까지 개발 서버를 외부에서 접근가능하도록 운영함을 확인
** 현장조사 시, 피심인은 ’22.10월부터 고객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이메일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AWS S3 이미지 서버에 텍스트 파일 형태로 업로드한 사실을 확인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나, AWS 내 개발 서버 및 이미지 서버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이미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 현장조사 시, 피심인의 AWS 계정 CloudTrail로그를 통해 ’23. 1. 2 ~ 1. 4. 간 2개 IP (71.202.232.31, 157.97.121.215)에서 S3 이미지 서버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
또한, 피심인은 운영 중인 DB의 이용자 비밀번호를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저장한 사실이 있다.
※ 현장조사 시, DB의 이용자 비밀번호를 난수 추가(salting) 조치 없이 보안등급이 낮은 SHA-1 알고리즘으로 2회 암호화하여 저장한 사실을 확인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4. 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5.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고, 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가목)’ 및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라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하고, 고시 제6조제1항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5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적인 접근(인가되지 않은 자(내ㆍ외부자 모두 포함)가 사용자계정 탈취, 자료유출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말함) 및 침해사고(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라도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접근 제한 정책 및 유출 탐지 정책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하고, 고시 제6조제1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가 노출 또는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보조저장매체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및 이용자 등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평문 형태가 아닌 해쉬함수를 통해 얻은 결과 값으로 시스템에 저장(일방향 암호화)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를 암호화 할 때에는 국내ㆍ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사용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MD5, SHA-1 등 보안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및 암호화}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된 IP주소로 제한하지 않고,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이용자 계정(1,183,325건)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41" alt="4번째 이미지"></img>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의 제한 등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2.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은 명품 쇼핑몰 앱ㆍ웹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서비스 매출액의 합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43" alt="5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45" alt="6번째 이미지"></img>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이내('22. 10. ~ '23. 1.)*인 단기 위반행위이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 위반기간은 피심인이 고객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이메일주소ㆍ비밀번호를 AWS S3 이미지 서버에 텍스트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산정
최근 3년 이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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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49"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에 따라 ▲제3호(가중사유의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점,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51" alt="9번째 이미지"></img>
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35" alt="10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결과 공표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 )ㆍ앱으로 명품 온라인쇼핑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3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명품 온라인쇼핑몰 “ ”를 운영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다크웹에 회원정보 판매글이 게시되었다고 통보를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23. 1. 6.)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3 1. 13. ~ 3.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을 운영하면서 ’23. 1. 25.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3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391239" alt="3번째 이미지"></img>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
* 이메일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유출경위) 해커가 피심인의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계정정보*(Access Key ID 및 Secret Access Key)를 획득하여 AWS S3의 이미지 서버**에 접속한 후 저장되어 있던 회원정보(이메일주소, 비밀번호) 파일을 유출
* 현장조사(’23. 1. 13. ~ 3. 20.) 시, 피심인의 해당 AWS 계정은 AWS S3의 이미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S3FullAccess, RDSFullAccess 권한이 부여된 계정으로, AWS 내 개발 서버에 해당 계정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피심인은 ’21. 1. 25부터 ’23. 1. 9까지 개발 서버를 외부에서 접근가능하도록 운영함을 확인
** 현장조사 시, 피심인은 ’22.10월부터 고객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이메일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AWS S3 이미지 서버에 텍스트 파일 형태로 업로드한 사실을 확인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나, AWS 내 개발 서버 및 이미지 서버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이미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 현장조사 시, 피심인의 AWS 계정 CloudTrail로그를 통해 ’23. 1. 2 ~ 1. 4. 간 2개 IP (71.202.232.31, 157.97.121.215)에서 S3 이미지 서버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
또한, 피심인은 운영 중인 DB의 이용자 비밀번호를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저장한 사실이 있다.
※ 현장조사 시, DB의 이용자 비밀번호를 난수 추가(salting) 조치 없이 보안등급이 낮은 SHA-1 알고리즘으로 2회 암호화하여 저장한 사실을 확인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 4. 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5.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고, 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가목)’ 및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라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ㆍ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하고, 고시 제6조제1항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5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적인 접근(인가되지 않은 자(내ㆍ외부자 모두 포함)가 사용자계정 탈취, 자료유출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말함) 및 침해사고(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라도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접근 제한 정책 및 유출 탐지 정책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ㆍ관리하여야” 하고, 고시 제6조제1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비밀번호가 노출 또는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보조저장매체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및 이용자 등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평문 형태가 아닌 해쉬함수를 통해 얻은 결과 값으로 시스템에 저장(일방향 암호화)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를 암호화 할 때에는 국내ㆍ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사용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MD5, SHA-1 등 보안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개인정보의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및 암호화}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된 IP주소로 제한하지 않고,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이용자 계정(1,183,325건)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4호, 고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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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의 제한 등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제1항,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2.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39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ㆍ중과실 여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제1항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제29조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제3항 단서에서 “위반행위의 결과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제1항은 '관련 매출액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은 명품 쇼핑몰 앱ㆍ웹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서비스 매출액의 합으로 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천 원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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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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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이내('22. 10. ~ '23. 1.)*인 단기 위반행위이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 위반기간은 피심인이 고객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이메일주소ㆍ비밀번호를 AWS S3 이미지 서버에 텍스트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산정
최근 3년 이내 보호법 제39조의1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천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천 원을 감경한다.
마.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39조의15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11, [별표 1의5]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2. 가. 1)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천 원을 최종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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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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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에 따라 ▲제3호(가중사유의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점,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한 점,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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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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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제5호, 제75조(과태료) 제2항제6호,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결과 공표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